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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그 이상의 카드, 가족카드! 발급조건 및 연회비,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

by 절믄이 2019. 6. 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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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는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해 가족들이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고안된 서비스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정기적인 금융거래기록이 없다면 발급받기가 꽤나 까다로운데요, 신용등급이 부족해 카드발급이 어려우나 신용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명의자의 대학생 자녀, 취준생 형제자매, 주부인 배우자, 은퇴하신 부모님 등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D

 

 

가족카드를 설명하기에 너무 감성적인 사진일까요? ㅎㅎ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소유주의 이름이 카드 앞면에 새겨집니다. [김아빠(부)]씨의 신용도로 [김아들(자)]이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에 [김아들]라 새겨져 온다는 것입니다. 곧,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아닌, 그 해당 사용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는 가족카드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카드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타인 명의의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거래 시 이름이나 서명 등을 꼼꼼히 대조하기 때문에 유학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카드의 대상, 발급자격
  • 연회비
  • 가족카드의 진짜 장점
  • 한도, 결제, 소득공제


가족카드의 대상, 발급자격

가족카드는 보통 만 18세 이상이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 가족의 범위는 삼성카드 기준 명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주사위, 손주며느리 / 명의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수량*도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5매 내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카드사와 은행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가족카드 발급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급매수 : 예를들어 롯데카드의 경우 장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카드사마다 다른 정책이므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자격

 

연회비는 공짜인가요?

연회비의 경우 명의자 본인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보통 면제해줍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카드나 VIP카드는 혜택이 많아서 그런지(;;) 원래의 절반 정도 연회비를 청구합니다. 명의자 본인카드와 다른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는 카드사마다 다른 정책을 시행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ㅠㅠ 일부 카드사는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삼성카드와 같은 경우 첫 입회때의 연회비는 청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카드의 진짜 장점

피부로 와닿는 가족카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전월실적을 채우기 용이하다는 점이 떠오르는데요, 150만원 이상 사용해야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가족끼리 협동(?)하여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카드와 본인카드를 적절히 안배하여 최적의 카드설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예를들어 신한 하이포인트 라든지...)

그리고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출관리와 가계예산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저신용 가족 구성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요.

 

한도, 결제 모두 명의자 앞으로! 그러면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는 명의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는 카드가 장 수와 상관 없이 그 회원의 신용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카드가 10개이든 그 이상이든 명의자의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한도를 가족들이 나누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족카드의 결제는 명의자 본인카드 및 가족카드들의 사용액을 총합해 한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고지서도 개별 가족들이 아닌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발송되는 것이지요.

카드 결제를 명의자가 몰아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도 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동거가족에 한해 적용되고, 그 이상의 가족들은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는 관련 포스트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나누어 사용하는 가족카드 서비스. 새삼 금융 서비스에는 참 다양한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가족카드는 이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소비금이 과도해질 수도 있고, 할인/프로모션 적용이 되는 경우, 아닌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할애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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