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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리(취성패, 실업급여)

투자

by 절믄이 2019. 10. 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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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무려 50만원을 매달, 그것도 6개월 동안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다. 세금이 이렇게정부가 돈을 준다는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번 포스트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예외사항(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을 살펴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든 것

 

자격 - 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정한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조건인 18세에서부터 34세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집행하므로 반드시 미취업 상태여야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2 이내 해당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졸업 2 안에는 취업을 하라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있다.

 

학력조건에는 검정고시 포함되며 경우 검정고시 합격일을 졸업일로 친다. 또한 남자라면 졸업 병역기간을 2년에서 추가로 연장하므로, 군대때문에 자격조건이 애매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보자. 또한 방통대(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졸업했더라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이 되므로 해당한다면 신청하기 바란다. , 졸업예정이나 유예자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취업자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학력조건

 

가구 소득도 중요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2019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 대략 553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반해 계산된다. 가구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과 부모님 소득은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각종 매체에서 홍보하듯,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현금처럼 사용할 있는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지원한다. 매달 1 본인이 지정한 클린카드(신한, 하나 체크카드) 포인트가 지급되고, 절대 현금인출이 불가하다. 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한다면 지원금은 중단되나, 3개월 근속 50만원을 따로 지급해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 인출 뿐만이 아니라 유흥, 고가상품 취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결제 사용이 제한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항목의 경우 취업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잘못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단될 있으니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을 받기 바란다.

 

 

신청방법 -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우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매달 20, 24:00까지 신청 있고, 신청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해야 한다. 졸업 기간이 수록(2년에 가까워질 수록) 우선순위에 들기 쉬워지며, 이와 비슷한 정부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내일배움, 취성패 )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참고로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있으니 낙심하지 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당첨되었다면,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교용센터에서 카드 신청, 발급방법을 안내받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목적과 보고서 작성 요령을 안내받기 때문이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탈락된다. (;;)

 

또한 매달 20일에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하고 매달 1일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직활동보고서는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 진로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포스트에서 안내할 예정!

 

구직활동 보고서 양식

 

기타 주의사항 - 취성패,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금을 받는 중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없다. 당연하게도 정부사업은 보통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인지상정. 하지만 취성패가 종료된지 6개월 지났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고용보험 이력으로 제한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런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보험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시점에 졸업 2 내라면 지원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보다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 실업급여 받을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4ApRxEmUXg

 


 

참조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811-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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