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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부터 환급금까지

투자

by 절믄이 2019. 9.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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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해 한번 쯤을 들어봤을 거다. 소위 말하는 ㅈ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직 일정 기간동안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하고, 만기 정부와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덤으로 받는 제도. 그런데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에 입사할 예정인 취준생들을 비롯한  공제에 발을 묶여 퇴사하지 못하는 청년들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부터 자세한 사항들까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부터 모든 것

 

1. 자격조건 - 청년 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됨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결국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 ㅠㅠ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다 보니 나이도 청년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으로 15세부터 34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제한이 완화되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2. 혜택 - 최대 3000만원+a 의 쏠쏠한 투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자인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데, 만기 시에는 청년에게만 적립금을 몰빵해주는(!!)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자기부담금(청년)+취업지원금(정부)+기업기여금(기업)으로 적립금이 마련되며, 매달 납입해야하는 금액과 만기시 환급금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달라진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기간, 중소/중견기업에서 얼마나 근속해야하는지에 따라 2년형 혹은 3년형으로 유형이 달라진다. 2년형의 경우, 2년간 매달 125,000원, 3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해당 기간동안 근속할 경우 만기공제금인 1600만원과 납입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다. 

 

3년형은 3년동안 매달 165,000 납입해 600만원을 채워야한다. 3 만기(만근) 만기공제금 3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받을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점이 적금과 비슷하지만, 환급금이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나므로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공제인 셈이다.(5 수익 나는 투자상품이라 생각해보자 ㄷㄷ)

 

*간혹 일부 중소기업에서 기업기여금 이라는 항목을 들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들어주지 않는데, 이는 기업이 지불하기는 하나 정부가 지원하니 회사에 별도의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청약하자.

 

 

 

3. 중도해지 - 족쇄같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당연스럽게도 패널티가 존재한다. 족쇄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한번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공제는 자기부담금(청년)+취업지원금(정부)+기업기여금(기업)으로 적립금이 마련되었는데, 기업기여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 다음 표를 살펴보자.

 

기업기여금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전액 환수된다.

 

그러나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받을 있고, 정부에서 주는 취업지원금 재직기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소정 환급받을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발적 퇴사와 기업 귀책의 퇴사로 환급금이 구분된다.

 

우선 이직, 학업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앞서 설명한 정부 취업지원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있다. 한편 회사가 망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 기업 귀책으로 인한 퇴사는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전액 받을 있다. 예를 들어 22개월 근무한 사람이라면 18개월분까지의 취업지원금을 환급받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정말 못다니겠다 싶으면, 적어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있는 6개월까지만이라도 존버해보자…! (관련 좋은 유튜브 영상 추천!)

 

https://www.youtube.com/watch?v=itcJlCHK_bE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공식영상

 

여기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납부중지는 다른 개념이다. 병역의무,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질병, 사업내 협약에 의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은 납부중지의 사유로, 내용들이 종료되는 날까지 공제가 연장된다. 중도해지가 아닌 잠시 기간동안 연기하는 개념인 것이다. 

 

 

4. 상세조건 - 3년형이 좋긴 한데 아무나 못한다는 설이… feat. 중도해지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보자. 3년형은 2년형보다 환급금이 2배나 차이나는만큼 반드시 들면 좋겠으나, 3년형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들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12개월 초과자라면 2년형만   있는 , 여기에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3년형 못드는 건 너무한것 같다..

 

 

5. 기타사항 - 신청방법 및 미납 시 대처 요령(중도해지를 방지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든 뭐든 당연히 신청 납부가 전제되어야 것이다. 여기서의 신청은 '청약'이라 칭하며,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가입할 있다. 가입 시중 은행에서 자동이체 걸어야 하고, 납입일은 매월 5, 15, 25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방법 : 워크넷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sbcplan.or.kr/main.do

 

납입금액이 소액이지만 기타 주택청약이나 적금을 들고 있다면 이마저도 빠듯할 있다. 만일 미납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동이체를 지정일 포함 3 시도하며, 그마저도 납부하지 않으면 페이지에서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 납부하면 된다. 6개월 연속으로 미납 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사유 되므로, 시간을 두더라도 납부하는 여러모로 좋다.

 

 


 

사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를 개선하기 보다는 취준생들의 주머니사정을 이용한 눈가리기식 아웅의 정책인 듯하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 튼튼한 기초자본을 마련할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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