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뉴스에서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로 무장된 상품인데요, 현재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적게는 50%, 많게는 전액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금감원 민원제기는 물론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DLS 사태에 대한 용어정리와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DLS, 즉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은 요약하자면 특정 국가의 금리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DLS는 해당 상품이 설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연 최대 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일반적인 주식시장, 유가 등의 지수보다는 비교적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DLS가 안정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설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일어나는 무서운 상품이기도 하지요. 하방저지선이 없다는 점에서 ELS를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하나은행의 경우 DLS가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를 추종하며 대략 50%의 손실율을 기록했고,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채권금리 연계형 DLS는 머지않아 만기가 돌아오기에 투자금을 전액 잃을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DLS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DLS가 변동성이 낮아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라 영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투자권유에 대한 자격이 있는 PB가 아닌 다른 영업인까지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을 판매한 이 두 은행의 경우 타 금융지주에 비해 비이자부문의 이익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비이자부문 중 하나인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려 무리했던 것이 DLS 사태를 일으킨 이유라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에서는 DLS를 DLF라는 사모펀드의 형태로 투자했기에, 개인투자자는 최소 억단위로만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손실율을 고려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은 평균 인당 2억원의 손실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도 DLS에 투자, 약 476억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이 국민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는 만큼 투자의 적법성 또한 DLS 사태의 쟁점인 듯 보입니다.
투자는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의 책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금손실율이 100%에 달하는 고 위험 파생상품이고,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DLS 사태에 대해 은행과 투자자의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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